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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자금 신청 자료-Economic Injury Disaster Advance Loan

참고 자료:

교우님들 중 small business하시는 분들은 하루 빨리,  아래 긴급자금을 신청하여 $10,000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SBA의 예산이 정해져 있으므로 선착순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긴급자금의 이름은 ‘loan advance’이고 EIDA(Economic Injury Disaster Advance)에 포함되어 함께 신청하게 되어 있지만, 론과 별도로 1만불은 grant처럼 갚지 않아도 되는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관한 더 상세한 설명의 링크를 올려드립니다.

(영어) https://www.sba.gov/disaster-assistance/coronavirus-covid-19

(한글) https://www.milemoa.com/bbs/board/7429720

EIDA를 이미 신청하신 분들도 간편한 온라인 양식으로 바뀌었으니 새로 들어가서 다시 신청하시고, 마지막에 긴급자금 $10,000을 받겠냐는 질문에 꼭 체크하세요. 이 긴급자금 신청은 3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니 많이 늦지 않으셨습니다.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분들도 신청 가능하시구요.

Economic Injury Disaster Advance Loan

In response to the Coronavirus (COVID-19) pandemic, small business owners in all U.S. states, Washington D.C., and territories are eligible to apply for an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advance of up to $10,000.

Funds will be made available within three days of a successful application. This loan advance will not have to be repaid.

Apply for the Loan Advance: https://covid19relief.sba.gov/

SBA Debt Relief

  • The SBA will also pay the principal and interest of new 7(a) loans issued prior to September 27, 2020.
  • The SBA will pay the principal and interest of current 7(a) loans for a period of six months.

Unemployment Benefit (https://www.mass.gov/info-details/massachusetts-covid-19-unemployment-information)

To apply for unemployment, you need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your Social Security number, birth date, home address, email address (optional), and phone number.

For detailed step-by-step instructions: https://www.mass.gov/doc/filing-a-new-unemployment-claim-covid-19/download

Apply online here: https://uionline.detma.org/Claimant/Core/Login.ASPX

대부분의 Small Business 의 지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임금 및 사무실 임대료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출을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지급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 긴급히 소개드립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7424130

최근 의회의 승인을 마치고 대통령이 싸인한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CARES) Act의 가장 중요한 provision 중 하나인 “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이 본 프로그램의 정식명칭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SBA 7(a) lending program 산하의 관리하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총 $349 billion 의 신규 lending capacity를 부여 받은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회가 본 프로그램을 승인한데에는 2가지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Small Business들이 이 최악의 상황 속에 직면한 Operating Expenses를 감당하게 보조하여 주는 것이며, 둘째는 고용주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데 대한 강한 인센티브를 주려는 의도입니다.

  1. 누가 신청 가능한지?

500명 이하의 Employee를 가진 중소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회 등의 501(c)(3) 비영리 단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2020년 2월 15일 현재 비지니스를 운영중이어야 합니다.

  1. 최대 융자 가능한 Loan Amount는?

월평균 Payroll Expenses 의 2.5배 (최대 $10 million) 까지 가능합니다. 즉, 월 평균 $50,000 을 임금으로 지급하시는 업체는 $125,000 까지 융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어떤 부분이 탕감 가능한 지출인지?

본 프로그램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융자금 전액 혹은 일부를 탕감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나라에서 빌린 돈을 사용하여 직원들 월급, 사무실 임대료 등을 해결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법안상으로는 아래의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일단 탕감 가능하다고 명시 되었습니다.

–          Payroll

–          Existing interest payments on mortgages

–          Rent Payments & Leases

–          Utility Service

위의 Payroll에 관련해서는 연봉이 $100,000 을 넘어가는 Employee에게 지급된 Payroll expense는 탕감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 hourly wages and cash tips, paid sick or medical leave, and group health insurance premiums에 관련하여 지출된 부분은 모두 탕감 가능한 부분으로 나옵니다.

  1. 해당 론을 탕감 목적 이외의 지출로 사용 가능합니까?

본 프로그램으로 융자받은 돈을 사용하여, 원자재 구입등 위의 탕감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지출로 사용은 가능하나, 이것은 탕감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갚아야 하는 Loan Balance로 남게 됩니다.

  1. 어느 기간의 지출이 탕감되는 것인가요? (What is the covered period of the loan?)

일단 론이 승인 되어, funding이 된 후에, 회사는 2/15/2020 ~ 6/30/2020 의 기간 중 8주의 “Covered Period” 를 임의로 선택할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3의 탕감 가능한 지출을 집계하여 보고하시게 됩니다. 물론 회사의 회계사나 내부의 회계팀과 상의하에 가장 탕감 가능한 지출이 많은 8주의 Covered Period를 잘 선택하셔야 겠지요.

  1. 결론적으로 얼마의 융자가 탕감되게 되는것인가요?

이부분에 법안의 의도가 잘 녹아 있는데요, 회사가 선택한 Covered Period 에 지출한 탕감 가능 지출을 신청하게 되면, SBA는 작년 같은 기간의 $100,000 이하를 버는 Employee 명수와, 해당 기간의 Employee 명수를 비교하여, 그 숫자가 증가하였거나 같다면 신청한 전액을 탕감하여 줄것이고, Employee Counting이 줄어들었으면 그 비율 만큼 탕감비율을 축소할것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즉, 작년 같은 기간 20명의 Employee를 가졌던 업체가, 금년에 5명을 감원하여 25%의 종업원 감소가 있었다면, 탕감 신청액의 75% 만 탕감 가능한 것으로 해석 됩니다. [3/30/2020 추가: 또한, 연봉 $100,000 이하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 총액이 25% 이상 감소했을 경우, 탕감금액도 이 감소액만큼 내려가게 되네요.] 단, 이미 Layoff를 단행하신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30일 까지 재고용을 하면 위의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탕감되지 않은 Loan에 적용되는 이자율과 상환 기간은?

자세한 사안은 Lender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수 있지만, SBA는 해당 프로그램에 4% 이상의 이자율을 적용하지 못하게 제한 했습니다.

또한 최대 10년안에 상환 하면 되는것으로 나와있습니다.

  1. 해당 프로그램은 언제까지 신청 가능합니까?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이미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EIDL)을 신청한 업체는 신청 불가능 한것인지?

기존 EIDL을 본 프로그램으로 Refinance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If you received an EIDL loan related to COVID-19 between January 31, 2020 and the date at which the PPP becomes available, you would be able to refinance the EIDL into the PPP for loan forgiveness purposes.)

하지만, EIDL과 본 PPP 를 같은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금지 된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신청한 론은 위의 탕감 목적 지출을 제외한 Working Capital로 활용하시고, 본 프로그램은 Covered Period의 탕감가능 지출 목적으로 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ender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1. 본 프로그램의 기타 장점은?

–          SBA Loan이 $25,000 이 넘어갈시 담보나, 개인 보증을 요구하는데 비해, 본 프로그램은 담보나 개인 보증이 필요 없습니다.

–          탕감 받은 부분이 2020년 비지니스의 Income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          Borrower나 Lender Fee 가 모두 Waive됩니다.

–          Prepayment fees도 없습니다.

–          장점이 될수도 있고 단점이 될수도 있지만, 기타 SBA론과 달리 SBA 7(a) lending program 를 취급하는 Lender를 통해 신청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보여집니다.

위와 같이 CARES Act의 큰 축중 하나인 Paycheck Protection Program에 대하여 아래의 소스에 근거하여 간단히 요약해 드렸습니다.

Source:

https://www.rubio.senate.gov/public/_cache/files/ac3081f6-14ae-4e6f-9197-172ede28badd/71AB6CB05A08E369E0D488A80B3874A5.faqs—paycheck-protection-program-faqs-for-small-businesses.pdf

모든 Loan 이 그러하듯이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내부적으로 확실히 필요하다고 결정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Application을 제출 하시는 것이 전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어렵고 혼란한 시기에 여러 한인 Small Business Owner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낙심치 마시고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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